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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후기(각서와 합의금 300 요구한 조하나로소장)

Seorlo yoo 2025. 12. 10. 10:13
 

*가정폭력으로 서울 소재의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알아보시는 위기청소년분들께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보다는 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나 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서여자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조하나로 소장 및 종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가혹행위를 당하신 분(혹은 당하셨던 분)은 seh3817@naver.com로 메일 주시거나 비밀댓글을 달아주시면 조력하겠습니다.

*이 글은 쉼터 측이 명예훼손으로 플랫폼에 신고하였으나 ‘내용이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였으며 허위사실이 아님’이 인정되어 재게시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글입니다.

*이 글은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8개월동안 생활했던 전입소자가 향후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위기청소년들의 공익을 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가 보도된 MBC 8시 뉴스 영상

해당 뉴스 영상은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가 MBC 8시 뉴스에 쉼터 괴롭힘 문제로 보도되었던 동영상입니다.

 

이 게시글은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와 조하나로 소장이 입소자들에게 가해온

벌금 명목의 금전납부 요구

과도하고 불합리한 체벌

입소청소년들에 대한 언어폭력

문제제기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퇴소 요구

로 인해

청소년복지지원법 형사 유죄판결

MBC 8시 뉴스에 쉼터 괴롭힘 관련하여 보도

서울시청의 쉼터 규칙 개선 요구

여성가족부 감사에서의 인권침해 지적

의 조치를 받고도

항의성 문자 22통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의 만 19세 피해청소년(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청소년)을 스토킹 고소해

합의 조건으로 ‘3백만원의 합의금‘과 ‘침묵 조건의 입막음 각서‘를

요구한 것에 대한 기재한 게시글입니다.

벌금으로 소장님께 납부한 돈

 

 

글쓴이는 강서여자중장기쉼터에서 8개월 동안 지내면서 만 19세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벌금 명목으로 총 82,500원을 조하나로 소장님께 계좌이체로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벌점스티커 1개당 500원씩 계산)

수차례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가정폭력 피해청소년들에게 벌금을 걷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표현했으나 쉼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쉼터 측은 마이너스 빚을 지워서라도 돈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서울시청 감사 후에야 납부했던 벌금 82,500원을 조하나로 소장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들은 글쓴이가 당시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겪었던 벌점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첫번째 사진은

글쓴이가 담당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당하면 (쉼터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느라 대답을 하지 못하자,

선생님 말씀에 대답을 안하고 예의가 없다며 앞으로 글쓴이에게만 벌점을 2배로 주시겠다고 적으신 쪽지입니다.

글쓴이는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있으면서

① 혼날 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느라 선생님 말씀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함 → 예의 없음 → 앞으로 글쓴이에게만 '예의' 항목에 벌점 2배

② 벌점 많음 → 벌금 납부(조하나로 소장에게 계좌이체)

③ 벌점 많음 → 3개월 동안 쉼터 전체 구역(약 30평)혼자서 청소→ 글쓴이가 고통을 토로하며 힘들어서 퇴소하고 싶다고 말함 → 그러나 담당선생님이 지금 갈 수 있는 중장기쉼터가 없다고 하시자 그냥 여기(어울림)에 있겠다고 함 → 쉼터 측은 안된다고 말하며 '한 번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면 무조건 나가야한다'며 수능 100일 남짓 남은 글쓴이에게 퇴소를 강요함 → 사실상 강제로 퇴소동의서를 쓰고 쫒겨남

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퇴소과정에서 담당선생님에게

'오늘 나가지 않으면 짐을 밖에다 빼놓겠다'

‘싸가지가 바가지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00이를 잘 아는데 00이는 가능성이 없어'

라는 인격을 모욕하는 말들도 들었습니다.

쉼터 생활을 하는 동안 글쓴이는 두번째 사진과 같이

쉼터선생님들의 주관적 기준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예:솔직하지 못하다는 주관적 이유로 벌점 부과)

때로는 밉보였다는 이유로 서면상 규칙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벌점 항목 중 ‘예의’ 항목은 한 번에 2개 붙이는것이 서면상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글쓴이만 한번에 4개를 붙이도록 지시)

30평 남짓되는 쉼터의 모든 공간을 매일 혼자서 청소하는 것이 힘에 겨워 조하나로 소장에게 말하면

소장은 “왜 힘든 티를 내? 그렇게 부당하면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

                                            

 

어울림쉼터의 괴롭힘이 기재된 글쓴이의 정신과진단서 일부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지내면서 글쓴이는 이처럼 비상식적인 체벌제도로 인해

벌점에 대한 불안증과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강서어울림쉼터에 있었을때 생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완치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퇴소 후 조하나로 소장에게 이같은 사건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글쓴이는 불가피하게 서울시청과 성평등가족부에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 점검을 요청드린 바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그 심각성을 인정받아
MBC 8시 뉴스데스크에도
'학대 피해서 나왔는데, 쉼터 괴롭힘에 무너지는 청소년들' 이라는 표제로 보도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 뉴스 영상에 달린 피해청소년들의 댓글입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다수의 퇴소청소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쉼터에서 겪었던 폭력적이었던 기억들 중 하나를 꼽아
일례를 들자면, 글쓴이와 피해청소년들은
주말마다 등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매주 주말등산을 가는 길에는
조하나로 소장의 아버지인
사단법인 ’아름다운세상 어울림’의 조효철 대표(반드시 '큰아빠'라고 불러야만 했습니다)가
스타렉스 차로 청소년들을 이동시켰는데,
이 때 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어야 하는데
미처 돗자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소청소년들은 조효철 대표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건 남한테 의존하는 거지근성이 있어서야“
라는 막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사자들로부터의 막말과 하대는 제가 지냈던 8개월동안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의 학대 문제를 다룬 MBC 8시 뉴스의 영상

 


서울시청과 성평등가족부는 외부전문가 검수를 통해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의
이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인지하고
규칙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쉼터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규칙에서 부당한 통제의 수단이었던 ‘예의’ 항목이 아예 사라지고
쉼터 측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기관들의 문제인정에도
조하나로 소장은 글쓴이를 비롯한 피해청소년들에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하나로 소장은 글쓴이와의 통화 중
”너(글쓴이)가 민원 넣은거, 고발한거, 뉴스 내보낸거?
그거 보고 나는 ‘아~얘가 사과받을 마음이 없구나’라고 판단했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울림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위반 유죄판결문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4 고정 3** 사건)

당시 글쓴이의 담당선생님께서는 아침식사 시간에

글쓴이가 공황장애로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을 흉내내며

글쓴이의 정신과 통원치료 사실을 다른 입소생에게 동의없이 누설하셨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유죄판결이 결정된 것입니다.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 측의 거짓 반론보도

 

그러나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측은 법원의 형사상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부정하고 글쓴이의 피해사실을 없던 일로 부인하는 거짓 반론보도를 내었습니다.
 

조하나로 소장이 글쓴이에게 요구했던 각서 사진

 

 

또 조하나로 소장은 그동안의 불법적인 가혹행위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신의 의사에 반한 문자 22통을 보내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마지막 문자를 보낸지 두 달 가량이 지난 시점에
최초 문제제기자이자 쉼터학대에 대한 피해자인
글쓴이를 돌연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입소 당시 ‘만 19세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글쓴이에게
합의조건으로
합의금 3백만원’
'민형사,SNS,미디어,언론상 문제를 일체 제기하지 않고
쉼터와 소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각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한 각서였지만
불이익이 두려웠던 저는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플랫폼의 재게시 허용 안내메일

 

 

글쓴이는 공익을 위해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의 운영상황에 대해 포스팅했지만,

상대 측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글을 올린지 1주일만에 일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입소자인 필자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플랫폼 측에 전부 사실적시이며 공익을 위해 게시했을뿐 명예훼손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위 판결문과 같이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위반으로 형사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남부지법 2024 고정 3**사건)

서울시청과 성평등가족부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언론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처우 문제로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해당 게시글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신고는

위 사진과 같이 불성립으로 판단되었고 재게시 허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권리보호센터는

’해당 게시물은 사실 기반의 공익적 게시물‘이라는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의 조하나로 소장은 재게시가 허용되자

글쓴이의 변호인에게 부재중 전화기록과 문자를 남기며 글을 내릴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재게시가 허용된 글에 대해서는 재신고가 불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글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


 

가정폭력을 겪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에 입소했지만

일관되지 못하게 적용되는 규칙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체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11개월 동안의 입소기간이 트라우마성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쉼터 측은 글쓴이에게 '너가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규칙에 이의제기하기 전에는 1주일에 벌점을 많이 받아봤자 1~2개 정도 경미하게 받는 수준이었는데

규칙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이후에는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는데도

매번 1주일에 10개 이상의 벌점스티커를 받고 확연한 차별대우를 받았어서

이같은 주장이 납득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위에 기재한 사항들을 조하나로 소장에게 모두 말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전화를 걸자마자 전부 끊어버리고 하대하는 말투로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위기청소년분들이 이를 참고하여 좋은 쉼터를 찾아 입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는 위기청소년들의 공익을 위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게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비밀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류가 있다면 기꺼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제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입니다.

플랫폼에서는 이 게시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재게시 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당사자들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 역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갈등을 만들려는 의도가 없으며,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당사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비밀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에 입각한 범위 안에서 수정과 보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 글이 위기청소년 보호체계가 더 나아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청소년쉼터 및 그룹홈에서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계신 분은

비밀댓글을 달아주시면 다른 쉼터 입소와 법률조력을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신원은 노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비밀댓글이나 seh3817@naver.com 으로 언제든 편하게 메일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