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신과의사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 제보받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게시글에 비밀댓글을 달아주시거나 seh3817@naver.com 으로 메일 주시면 조력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법원 판결 및 언론 보도에 근거한 사실을 전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며,
사진 속 뉴스화면은 과거 당산동에서 정신과를 개원한 원장 A씨의 성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 A씨는 당시 가정폭력을 피해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지내던 만 19세(연나이 21세)인 본인을 성추행해 2심 유죄판결을 받고도 부천으로 병원을 옮겨 계속 진료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글쓴이가 머물던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는 MBC 8시 뉴스에 학대 문제로 보도될만큼 청소년들에게 처우가 좋지 않았고,
따라서 글쓴이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정신과 주치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A씨는 진료 중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듣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제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당기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저를 양손으로 강하게 끌어안으며 "00이는 왜 안 안아줘요"라고 말하고, 돈봉투를 제 바지 주머니 안으로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물론 받지 않고 추후에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부가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받아 JTBC 뉴스룸에 단독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 A씨에게 회원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8년 12월 18일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측은 의사 A씨의 행위를 학회 윤리강령 1조 " 환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며 동반자적 환자-의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조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기준을 지킨다"는 항목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028
의료신문 <청년의사>에서도 이 사건을 의료계의 중대한 이슈로 보아 보도했습니다.
의사 A씨는 성추행이 문제가 되어 저에게 형사고소당하자, 11개월의 진료기간 어디에도 없던 피해망상증을 새롭게 주장하며 저를 2차가해하기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2차가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의사 A씨가 저에게
“나도 사람이다 보니 나이 많은 환자보다 나이 어린 환자가 좋다”, “(쉼터에서 지내기 힘드니)오피스텔을 구해 주고 싶다”, “밖에서 보고 싶기는 한데, 부인같이 느껴지고, 여자 친구같이 느껴지고, 밤에 생각나기도 하고”, “말랑말랑하고 예쁜 상태다. 내가 노력하면 더 예쁜 조각품이 될 수 있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중에 상담받기 위해 찾아간 정신과였지만, 원장 A씨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성추행 행위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혹시라도 원장 A씨에게 당한 피해자분들이 더 계시다면 제가 조력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정의로운 방향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언제든지 seh3817@naver.com 으로 메일주세요.
감사합니다.